새마을금고법 제38조 (합병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0.2.18>
③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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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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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당선자지위확인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甲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乙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乙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5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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