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0조 (조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조세 감면) 금고를 합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회원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그 밖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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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당선자지위확인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甲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乙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乙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5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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