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조세 감면) 금고를 합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회원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그 밖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새마을금고법 제40조 · 조세 감면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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