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