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084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 2016.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08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4조 · 상소에 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8조 ·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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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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