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1945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 2015.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1945
연결
관련 근거
방위사업법 제12조 · 통합사업관리제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0조 · 절충교역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산물자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5조 · 방산업체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7조 · 보호육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1조 · 방위산업지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50조 · 비밀의 엄수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60조 · 공무원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6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9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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