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18-09-03 · 자 · 사건번호 2017재고합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1948.7.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8.4.부터 시행되고 1962.1.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자료가 없는 사안이다. 위 수형인명부의 기재 사항, 재심청구인들이 당시 자신들이 체포·구금된 후 육지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구금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재심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재심청구인들이 육지로 이송되어 각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구 형사소송법(1948.3.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4.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의 최장기인 40일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및 당시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형법[1948.3.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4.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 제194조의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또는 제195조 제1항의 특별공무원폭행·능학(凌虐)죄를 구성하고, 이미 그때로부터 70년에 달하는 세월이 흘러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위 각 죄에 관한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헌법(1952.7.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제9조(현행 제12조 참조), 제64조(현행 제77조 참조),
부칙
(1948.7.17.) 제100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구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로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현행 형법 제87조 참조), 제194조(현행 형법 제124조 참조), 제195조 제1항(현행 형법 제125조 참조), 구 국방경비법(1962.1.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32조, 제33조, 제63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제435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6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규칙 제11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형사소송규칙 제166조
형사소송규칙 제2조
형사소송규칙 제32조
형사소송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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