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7조 (구속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구속의 촉탁지방법원판사수탁판사구속영장피고인현재지구속피고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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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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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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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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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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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