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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66조 · 재심청구의 방식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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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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