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26.10.2>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12.3>
③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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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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