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70조 제2항,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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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방위사업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위사업법 제46조
방위사업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위사업법 제61조
방위사업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위사업법 제9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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