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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9조

방위사업법 제9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5.9, 2020.2.4, 2020.3.31, 2023.5.16, 2023.10.31>
1.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1.28>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9, 2017.3.21, 2017.7.26, 2025.10.1>
1.국방부차관
2.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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