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7.1, 2010.10.1, 2013.12.17>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12.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3.12.17, 2014.11.4, 2015.4.14, 2019.1.22, 2021.2.2, 2021.3.30, 2022.2.11, 2023.8.16, 2024.4.30>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ㆍ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체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⑤ 삭제 <2024.4.30>
⑥ 삭제 <2024.4.30>
위계 chain43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방위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고시
↳ 고시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예규
↳ 예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예규
↳ 예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선행연구 수행지침
예규
↳ 예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절충교역 지침
예규
↳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예규
↳ 예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 훈령
군 물류관리 훈령
훈령
↳ 훈령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훈령
↳ 훈령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훈령
↳ 훈령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훈령
↳ 훈령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훈령
↳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인용
방위사업법
§46 1항 계약의 특례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인용
한국은행법
§86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3항 개산계약
"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계약의 방법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1항 2호 정의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
인용
방위사업법
§3 13호 나목 정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24의2 1항 시범사업의 절차 등
")의 생산ㆍ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8 1항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체결하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
인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호의 조달 품목의 국제 한도액계약(「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을 말한다."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5조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원가정산 기준 등
"단,「방위사업법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제외한다."
대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조 조달판단 세부방법
"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판단한다.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 할 수 있다."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3조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7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1조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인용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4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cites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0조 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
"의 경우 기품원장의 감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원가산정 시 실발생 감손을 반영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개산계약 형태의 원가정산품목2. 함 건조 및 항공기 제작, 시험제작"
인용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인용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1조 예산의 이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평"
cites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 계약방법의 명기 및 선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본문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인용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인용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인용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8조 기본원칙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5. PBL을 이행하기 위한 PBC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이 가능한 계약상대방이 복수"
인용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3조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인용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6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인용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6조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인용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8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인용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9조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인용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4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인용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조 목적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
인용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4조 기본방침
"외현지구매품목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공급 가능 물량 등을 고"
cites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
인용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4조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인용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5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