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계약의 특례 등
방위사업법
조문 본문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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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고시
↳ 고시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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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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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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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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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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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예규
↳ 예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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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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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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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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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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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예규
↳ 예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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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 훈령
군 물류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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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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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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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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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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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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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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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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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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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훈령
↳ 훈령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훈령
↳ 훈령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훈령
↳ 훈령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훈령
↳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준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 계약의 특례
"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cites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
인용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착수금 및 중도금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2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3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6 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출지원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인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4조 관련기관
"동참모본부5. 각군(국직기관 포함)6. 국방과학연구소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8. 영 제46조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9. 기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와"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2조 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
인용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0조 착ㆍ중도금 및 선금 지급
"① 「방위사업법」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인용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제46조,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
인용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
"무자는 간사와 회의 개회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대조
표준화 업무규정
제21조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안기관 자체 심의서 (단, 형상통제 처리기관이 직접 제안 시 생략 가능)2. 기술변경 제안 시 제출자료가. 제46조제3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나.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의 체계영향성 검"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1조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서장으로 한다.1.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국방표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3. 국방표준서"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2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따른다."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8조 국방규격 폐지ㆍ복원
"국장이 확정ㆍ통보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에 따라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시에 국방규격 폐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53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각호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46조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정ㆍ폐지 등을 추진한다."
인용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조의3 착ㆍ중도금 지급
"국내 한도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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