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의 특례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방위사업계약대통령령계약개산계약체결할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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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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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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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구 방위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8조 제4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제12호, 제62조 제4항 제3호, 제63조,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2011. 5. 9. 국방부령 제737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6조의 목적, 내용, 규정 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는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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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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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난 후, 확정된 계약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모두 중도확정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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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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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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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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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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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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