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법령해석 · 6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