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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계약의 특례 등

방위사업법
law_id:010107
article_no:46
위계:방위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1
인용:1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2023.5.16, 2023.10.31>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3.10.31>
위계 chain4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방위사업법
law_id010107
대통령령
└─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law_id0101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law_id2100000053112
고시
↳ 고시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6398
공고
↳ 공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law_id2100000138289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law_id007199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2527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10194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law_id007203
국방부령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law_id007204
예규
↳ 예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57952
예규
↳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law_id2100000242140
예규
↳ 예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law_id2100000233526
예규
↳ 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394
예규
↳ 예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law_id2100000203235
예규
↳ 예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6988
예규
↳ 예규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140
예규
↳ 예규
선행연구 수행지침
law_id2100000277822
예규
↳ 예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law_id2100000245274
예규
↳ 예규
절충교역 지침
law_id2100000274668
예규
↳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law_id2100000257962
예규
↳ 예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law_id2100000257710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law_id2100000171276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law_id2100000246262
훈령
↳ 훈령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594
훈령
↳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law_id2100000276636
훈령
↳ 훈령
군 물류관리 훈령
law_id2100000251140
훈령
↳ 훈령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182498
훈령
↳ 훈령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law_id2100000243520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law_id2100000277800
훈령
↳ 훈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14044
훈령
↳ 훈령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47152
훈령
↳ 훈령
방위사업 감독규정
law_id2100000275470
훈령
↳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law_id2100000265118
훈령
↳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law_id2100000277874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9662
훈령
↳ 훈령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law_id2100000272962
훈령
↳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law_id2100000217874
훈령
↳ 훈령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0196
훈령
↳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law_id2100000206973
훈령
↳ 훈령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law_id2100000268072
훈령
↳ 훈령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law_id2100000257912
훈령
↳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law_id2100000264396
준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 계약의 특례
"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 incoming제26조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 incoming제1조
cites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
← incoming제1조
인용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착수금 및 중도금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
← incoming제44조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 incoming제61조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2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 incoming제61조의2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3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1조의3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
← incoming제61조의4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
← incoming제61조의5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6 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 incoming제61조의6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출지원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incoming제8조
인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4조 관련기관
"동참모본부5. 각군(국직기관 포함)6. 국방과학연구소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8. 영 제46조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9. 기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와"
← incoming제4조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2조 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
← incoming제2조
인용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0조 착ㆍ중도금 및 선금 지급
"① 「방위사업법」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 incoming제30조
인용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제46조,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
← incoming제19조
인용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 incoming제2조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
"무자는 간사와 회의 개회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 incoming제4조
대조
표준화 업무규정
제21조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안기관 자체 심의서 (단, 형상통제 처리기관이 직접 제안 시 생략 가능)2. 기술변경 제안 시 제출자료가. 제46조제3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나.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의 체계영향성 검"
← incoming제21조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1조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서장으로 한다.1.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국방표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3. 국방표준서"
← incoming제41조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2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따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48조 국방규격 폐지ㆍ복원
"국장이 확정ㆍ통보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에 따라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시에 국방규격 폐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표준화 업무규정
제53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각호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46조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정ㆍ폐지 등을 추진한다."
← incoming제53조
인용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조의3 착ㆍ중도금 지급
"국내 한도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 incoming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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