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31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3] 국유재산법 제75조에서 정한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반환 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이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청구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토지조사령(1992.8.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1항, 구 토지대장규칙(1914.5.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 / [2] 국유재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국유재산법 제75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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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법 제65조
국유재산법 제75조
민법 제1조
민법 제19조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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