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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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2018.10.16>
②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4.11, 2024.12.31>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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