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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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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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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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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