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53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인용:3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15>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10>
위계 chain6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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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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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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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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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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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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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7975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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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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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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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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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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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law_id2100000179435
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law_id2100000209877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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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80026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law_id2100000206776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1286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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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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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law_id2100000206775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law_id2100000239436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law_id210000020469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022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3589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20761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law_id21000000955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095458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law_id21000002113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law_id21000000955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law_id2100000179149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law_id2100000095058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law_id2100000238100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law_id2100000255462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32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이행강제금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의6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50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
← incoming제54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 incoming제87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0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9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
← incoming제46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 incoming제4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
← incoming제4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9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 incoming제5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15. 삭제"
← incoming제65조의2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통신자료의 요청은 결재권자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중령,"
← incoming제180조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2조 고발기준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
← incoming제2조
cites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cites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
← incoming제2조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
← incoming제3조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
← incoming제8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V법 제26조,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
← incoming제12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경고
"② 경고를 의결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
← incoming제17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6조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
← incoming제2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2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3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4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incoming제24조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①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 incoming제160조
cites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
← incoming제2조
cites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 incoming제3조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추가적 가중·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 incoming제6조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