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15>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10>
위계 chain6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50 1항 금지행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49 회계 정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32 2항 이용자 보호
"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이행강제금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15. 삭제"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통신자료의 요청은 결재권자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중령,"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2조 고발기준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
cites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cites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V법 제26조,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경고
"② 경고를 의결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6조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2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3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4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①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cites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
cites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추가적 가중·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인용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