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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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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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1.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해당 사업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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