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조치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자기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역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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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금지행위의 중지
7.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5.10.1>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⑧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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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취소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오인의 결과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시정명령은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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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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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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