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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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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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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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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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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