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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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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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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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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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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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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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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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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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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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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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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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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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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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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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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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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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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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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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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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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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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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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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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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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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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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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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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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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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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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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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22 1항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23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6. 삭제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준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7조 이용해지 등
"고주파수회선의 이용해지 및 반환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4조 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통지할 때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상당한"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0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1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
"③ 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7조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2조 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둘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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