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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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의3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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