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헌법재판소가 2018.8.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10.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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