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7073 판례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70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甲이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한국불교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였는데, 조계종이 甲에 대하여 승적 제적처분을 하자,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이 조계종 계율 위반으로 승적이 박탈되어 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군 당국이 甲에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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