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4조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사 또는 전상.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보상질병ㆍ부상전사전상공무인한사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전사 또는 전상
2.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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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순직요건 미해당 통보는 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5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순직요건 불충족 의결을 유족에게 알린 통보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부작위위법확인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甲이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통지는 단지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甲이 위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
본문 인용: 00162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사망보상금지급청구
사망보상금은 국가배상 중 소극손해만 공제하고, 급여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표시를 갖춰야 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본문 인용: 00162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이다. ① 망인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훈련교관이 망인을 상대로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행동이 1급 과실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상급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소 내지 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망인을 강하게 질책한 점, ② 이에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으나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17일 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나아가 기대했던 군 생활이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는 이후 망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 망인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즉각적인 응급조치에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양호했으며, 입대 후에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한 어려 …
본문 인용: 00162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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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사 또는 전상.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군인사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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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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