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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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9조휴직기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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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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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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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국)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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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은 군 당국의 폭넓은 재량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해군 군종장교 전역처분에 재량일탈·남용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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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은 군 당국의 폭넓은 재량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공군 군종장교 전역은 신뢰보호·소급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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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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