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현역적합하지복무직무수행능력대통령령국방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