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9조 (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휴직기간다만이내최저복무기간연장할진급의무복무기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2.20, 2021.4.13, 2024.12.3>
1.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018.1.16, 2021.4.13, 2025.3.18>
1.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국)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162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2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은 군 당국의 폭넓은 재량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공군 군종장교 전역은 신뢰보호·소급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은 군 당국의 폭넓은 재량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해군 군종장교 전역처분에 재량일탈·남용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군인사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