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상공회의소법산업발전법유통연수기관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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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유통연수기관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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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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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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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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