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조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절차 등조정절차조정방법조정업무조정비용대통령령분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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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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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관리비
소액사건도 예외적으로 실체법 오류를 판단할 수 있고 상가 업종 제한·변경은 관리업무 제외 사항이며, 규약 없어도 관리단과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공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비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469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에서 영업양수를 통하여 영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기업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에서 영업양수를 통하여 영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중소유통기업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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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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