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자)목,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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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자치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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