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추5039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추50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자)목,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 대부료관련 근거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1조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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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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