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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제31조

지방자치법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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