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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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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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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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방법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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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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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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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1.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용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3조 의견제시 절차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인 경우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다툼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가 예상되는 안건 등으로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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