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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 본문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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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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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
cit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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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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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ites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
준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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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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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제41조제3항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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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 재산의 관리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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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9조 계약보증금 등
"② 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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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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