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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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지방세법통계법입체이용 저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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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9.2>
1.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2016.7.12, 2016.8.31, 2018.12.4, 2022.1.21>
1.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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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6.21, 2020.3.31, 2022.4.20> ',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4.20>
⑦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8.12.4>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⑨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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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점유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 평가 방법을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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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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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이 판시해 온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은 모두 대부받은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전후에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대부받은 자가 최초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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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주택건설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공유 일반재산 토지 대부료의 평가방법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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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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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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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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