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5308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53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도급계약이 이행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제665조,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6조 / [2] 상법 제638조, 제665조,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6조, 제66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6조 · 이행불능과 해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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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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