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71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판결에서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 정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법리가 최초로 판시되기 전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소재지의 읍장이 작성한 토지소유권증명서에 근거하여 멸실회복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공무원이 당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멸실회복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을 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17조 참조), 제55조 제9호(현행 제29조 제9호 참조), 제79조(현행 삭제), 제80조(현행 삭제), 구 지적법(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및 제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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