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매각대금
3.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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