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순위번호
2.등기목적
3.승역지
4.지역권설정의 목적
5.범위
6.등기연월일
②삭제 <2024.9.20>
③삭제 <2024.9.20>
④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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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로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멸실회복등기 사건에서 공무원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7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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