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순위번호
2.등기목적
3.승역지
4.지역권설정의 목적
5.범위
6.등기연월일
②삭제 <2024.9.20>
③삭제 <2024.9.20>
④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