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431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43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 [2] 헌법 제13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부칙(2012. 3. 21.) 제3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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