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472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 2021.01.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47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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