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263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1.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2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법 제2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나)목, (다)목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2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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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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