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21.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30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비교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乙 등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 [2]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4] 헌법 제1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6조,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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