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57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578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청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상호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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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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