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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 제28조

국유재산법 제28조 · 관리사무의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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