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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부담금의 배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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