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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7.27, 2011.3.9, 2024.7.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위임 §2,4,5,6,7,8,9,11,12,14,15,18,19,21,22,2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고시
↳ 고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 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34
고시
↳ 고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2 3호 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3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4항 정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11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1.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교환차금의 납부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대부기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등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대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인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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