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국세기본법부담금대통령령건축물공공내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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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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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 내 법인이 공장 생산설비를 포괄승계하며 기존 공장 소속만 변경한 것은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한 암센터도 그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취득세 감면확인서 발급 등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토지취득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내이사와 기획조정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경영 전반 업무는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ㆍ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ㆍ이행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4)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임대형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4)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공공법인 시설의 전체 면적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4)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공공법인 시설의 전체 면적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복합된 건물을 건축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를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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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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