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제5조 · 추진 계획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제7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제8조 ·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