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2188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2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형법 제13조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6조 · 법인의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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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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