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5826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58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성립하는 시기(=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2]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2] 형법 제32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2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7조 · 체납처분 면탈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조 · 종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7조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98조 · 적국을 위한 간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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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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