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성립하는 시기(=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2]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2]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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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7조
소득세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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