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12.29, 2020.12.29>
③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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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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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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